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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아이디 및 명의도용 신고 처벌에 관한 고지
등록일 2020-12-08 15:45:44

비비화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비비화보는 우리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섭니다. 1. 타인 아이디를 도용하여 이용한 경우 -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킹을 통한 통신 계정 도용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3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 - 계정 도용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부과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2.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웹사이트 가입한 경우 -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3. 타인에게 아이디를 공유한 경우 - 혹시 친한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주셨나요? 아이디 공유는 금지 사항입니다. 만일 해당 아이디가 해킹 또는 사기, 사고건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사기등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친분을 위시하여 아이디를 제공 /공유하지 마십시오. 더욱 따뜻한 배려와 소통으로 즐거운 비비화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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