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준 안내
비비화보(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건전한 방송을 위하여 방송기준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의 기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방송
①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 영화, 드라마와 같은 방송중계
② 회사 또는 개인이 명백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③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2. 음란물 및 노출방송
① 음란(포르노, 야동)물 동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 동영상 등을 방송
②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
③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상 착용 시(예: 교복)에는 노출범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제한)
④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에 명시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1호에서 정한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
3. 사기, 욕설 방송
① 계좌 입금 요구 등의 사기 행위
②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
4. 특정단체, 지역, 종교, 인종차별
① 차별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 및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②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피해를 입히는 내용
5.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위반 시 제재 내용
위 방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정지 등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시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방송진행, 시청 자격 박탈) 최소 1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예: 저작권 침해, 도방 등)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별사탕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않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별사탕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 기간 중에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별사탕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별사탕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 2회 적발 시(누적)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3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별사탕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별사탕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30일간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별사탕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별사탕 환전액은 후원 선정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회사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 3회 적발 시 (누적)
원칙: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예외: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 내용의 예: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기존에 환전 신청한 별사탕의 경우 기존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60일간 추가 지급유예
환전신청을 하지 않은 별사탕이 있는 경우에 방송정지일로부터 60일간 환전신청 불가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적발된 당일에 선물 받은 별사탕의 경우 환전신청 불가하며, 해당 별사탕 환전액은 선정한 업체에 기부, 후원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1회 적발 시에도 경고 및 한시적인 방송정지 등 유예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회원자격 박탈 포함)가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회사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경고시엔 비비화보 계정이 해지되며, 계정 해지 시 향후 새 계정을 생성하여도 비비화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중징계 조치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
해당 사이트에서 방송 시 방송기준을 위배하여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모든 방송개설과 시청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 이하 연동된 모든 서비스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 회원이 타 연동 서비스·플랫폼에서 방송개설 또는 시청 시 경고 없이 강제 퇴장 조치로 차단됩니다.
<참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등) 1호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